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숙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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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a. 신청자 및 그 연락처 b. 숙박 요금의 지불자명 및 연락처

(5)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 사회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되었을 때.

(8)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진취자이며,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지바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제15조)

(10)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약정한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에게 숙박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불의무를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나.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천재 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진취자이며,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지바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제15조)

(8)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9) 당 호텔이 지정하는 흡연 코너 이외에서의 흡연을 했을 때.

(10)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같은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여권 복사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동반자의 성명, 연령, 성별

(5)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후 3시 이후에 있어서도, 객실의 정비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기다려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오후 3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2) 오후 5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오후 5시 이후는, 실 요금의 100%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 시간)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안내의 인포메이션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 또는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기관에 의한 소방법령에 근거한 검사, 점검을 비롯해 방재시설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 외에 만전의 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선회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천재, 그 외의 이유에 의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물건으로, 우산·손수건·의류·신발 등 대량·저렴한 물건은 90일 후에 처분합니다. 그 외의 물건이나 현금·개인정보 물건·귀중품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계속 대처하겠습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9조(재해 대책)

화재, 지진등의 재해 예방에 협력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긴급 사태 발생시에는 계원의 지시에 따라, 냉정에 대처를 부탁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구, 소화 설비, 피난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제20조(폭력단 배제 조항)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 거부 및 숙박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3.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하는 법인 기타 단체.

4.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5.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6. 당 호텔 또는 그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이용 규칙

당 호텔에서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재 받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이하 「본 규칙」이라고 합니다.)을 정하고 있으므로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규칙을 지키실 수 없는 경우는, 당 호텔내 제 시설(제1항에서 정의)의 이용을 거절 말씀드립니다. 또, 지켜 주실 수 없었던 결과,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시는 일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적용 범위

본 규칙은, 당 호텔의 모든 시설(숙박 시설, 레스토랑, 로비, 주차장, 부지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하 총칭하여 「당 호텔내 제 시설」이라고 합니다.)를 이용되는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덧붙여 당 호텔에 숙박의 손님(이하 「숙박객」이라고 합니다.)에는, 본 규칙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숙박 약관(이하 「숙박 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적용하겠습니다.

2. 안전과 보안상 부적 받고 싶은 사항

1. 객실에서의 “피난 경로도”는 각 객실 도어 안쪽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2. 숙박 중 객실에서 나올 때는 잠금을 확인하십시오. (객실은 자동 잠금입니다.)

3. 체류 중, 특히 취침 시에는 키, 도어 훅을 걸어 주십시오.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어 훅을 걸린 채 개문하거나 문 스코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의심스러워 보이는 경우는, 프런트에 연락해 주세요.

4. 숙박 등록자 이외의 숙박 및 객실 내 외래 방문자와의 면회는 삼가해주십시오.

5. 레스토랑 및 스파 영업시간 종료 후 방문객의 방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당 호텔은 전관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코너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는 중지해 주세요.

7.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기)의 반입 사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8.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그만두십시오.

9. 백야드, 비상계단, 기계실 등 고객용 이외의 시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10. 객실내의 창은 개방할 수 없는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3. 귀중품, 보관품의 취급에 대해서

1. 현금 및 기타 귀중품은 리셉션에 보관하십시오.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의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객실 내 금고 및 코인 로커는 고객님의 책임하에 이용해 주십시오.

2. 보관한 분실물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보관한 날(또는 발견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간 보관하고, 그 후에는 법령이 정하는 수속을 취해 주십니다.

(단, 숙박객에게는 「숙박약관」 제1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4. 지불에 대해서

1. 도착 시 숙박 요금의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여행 수표 이외의 수표로의 지불 및 환전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3. 항공권이나 열차, 버스 등의 표 요금, 택시 요금의 교체는 거절하겠습니다.

4. 당 호텔 내의 레스토랑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객실 열쇠(카드키)를 제시해 주십시오.

5. 요금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로 도착 시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체류 중 이용 금액이 10만엔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6. 마음대로 소정의 세금 외, 계정의 10%를 서비스료로서 가산하겠습니다. 그 외 종업원에의 마음가짐은 사퇴 말씀드립니다.

7. 예정된 숙박일수를 변경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리셉션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장의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숙박일수분의 지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반사회적 세력 등의 시설 이용의 금지에 관한 일

다음에 내거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당 호텔내 제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또, 당 호텔에 있어서 예약이 성립한 후, 혹은 이용중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일체의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니.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때.

6. 그만두고 싶은 행위

1. 당 호텔내 제 시설에 다른 손님의 폐를 끼치는 물건을 반입하지 말아 주세요.

나. 개, 고양이, 작은 새 등 동물, 애완 동물류 전반. (단, 맹도견, 개 개 등을 들여다)

나.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이나 휘발유류 및 위험성이 있는 제품.

다. 악취 및 강한 냄새를 내는 것.

니. 법에 의해 금지된 철포, 도검류 및 마약 등의 약물.

호. 현저하게 다량의 수하물 및 물품.

헤. 그 외, 법령으로 소지를 금지되어 있는 것.

2. 객실이나 로비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당 호텔 내 여러 시설에서의 허가를 얻지 못한 물품 판매나 광고·선전물의 배포는 거절하겠습니다.

4. 당 호텔 내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사진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만 두십시오.

5.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의 방치는 삼가해 주십시오. (장시간에 걸친 것은, 경우에 따라 보관 및 내용물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당 호텔내 제시 시설에서 도박이나 풍기, 치안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른 손님의 폐가 되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그만두십시오.

7. 본 호텔내 제시 시설에서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큰 소리, 방가, 또는 번잡한 행위.

8.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의 주문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9. 창문에 물건을 걸거나 창쪽에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외관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10. 나이트웨어, 잠옷, 속옷, 슬리퍼 등으로 로비, 레스토랑, 피트니스 체육관으로 걸어가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11. 숙박 등록자 이외의 분의 숙박은 거절합니다.

12. 당 호텔은 전관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코너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는 그만두십시오.

13.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고 있습니다.

14. 당 호텔을 이용하는 쪽이 심신쇠약, 약품 등에 의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다른 손님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15. 당 호텔내의 시설・설비를 이용할 때는, 소정의 장소에 있어서의 본래의 용도 이외에서의 사용은 중지해 주세요.

16.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건조물,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오염 또는 분실시킨 경우에는 상당액의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에 의해 건조물, 비품, 그 외의 물품을 파손, 오염, 또는 분실시킨 경우에는 상당액을 변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18. 긴급시를 제외하고 비상계단, 옥상, 탑옥, 기계실 등으로의 출입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19. 기타 본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